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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, 지급 방법, 사용처

 

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(학생)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금(이상 학교로 지급), 교육활동지원비(학생에게 지급)가 지급되는데요. 지원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☞ 교육활동지원비 금액

교육활동지원비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 
415,000원 589,000원 654,000원

 

☞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

교육활동지원비는 "카드바우처"로 지원됩니다. 이미 보유하고 있는 '신용카드나 체크카드'로 지급받을 수 있고,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~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. 카드가 없는 사람은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은 체크카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예외적으로, 카드 발급이 곤란한 분들은 '선불카드(본인 수령 확인 필수, 온라인 사용 불가)'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☞ 교육활동지원비 사용처

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,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 가능합니다. (유흥/사행 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, 상품권, 성인용품 판매점, 위생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)

 

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

 

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☞ 신청 방법

1_ 신청권자 선택: 만14세 이상 학생은 본인이 신청 그 이하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2_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: 필수 동의사항 확인하고 동의합니다. 

3_ 본인 확인: 카카오톡 등 다양한 간편 인증 방법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휴대폰 인증 모두 가능합니다. 

4_ 지원 대상자 확인: 지원 대상자(대리 신청인 경우 학생 정보) 정보를 입력합니다. 

5_ 지급 수단 선택: 보유 중인 신용/체크 카드의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선택이 가능합니다(신용/체크카드는 신청 전 미리 발급해야 합니다).

6_ 신청 확인 및 완료: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완료를 클릭합니다. 

 

☞ 신청 기간

2023. 3. 2.(목) ~ 2024. 6. 28.(금) [매일 09:00 ~22:00]

신청하면 2~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. 선불카드는 우편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절차로 최대 1개월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 

 

☞ 교육 바우처 사용기한

교육바우처 포인트는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. 8. 31.(토)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.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꼭 사용하세요.

 

신청 자격

 
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/중/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'기초생활보장제도'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/중/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
1인 가구 1,038,946원
2인 가구 1,728,077원
3인 가구 2,217,408원
4인 가구 2,700,482원
5인 가구 3,165,344원
6인 가구 3,613,991원

 교육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"복지로"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니,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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